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선정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 서비스명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시·군·구
- 서산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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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및 신혼부부의 구체적인 연령 조건 및 혼인 기간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원문에서 확인 불가
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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