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 조회수
- 1,338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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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신청 필요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041-66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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