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4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가 도우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조회수
- 850
- 지원내용
-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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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기 위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예정) 및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 여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1,000㎡ 이상 농지 소유 또는 경작 및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 및 이용 불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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