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4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가 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조회수
850
지원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유형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기 위함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예정) 및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 여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1,000㎡ 이상 농지 소유 또는 경작 및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 및 이용 불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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