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서산시 관내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1인당 20만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4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조회수
- 693
- 지원내용
-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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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 항목에는 대상 연령이 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항목에는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어 세부 연령 기준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음(상반기 1월경)
- 유사 복지서비스(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수혜 여부에 따른 중복지원 제약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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