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입지총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접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조회수
- 1,603
- 지원내용
-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 지원대상
-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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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총괄과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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