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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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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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입지총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회수
1,603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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