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9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조회수
241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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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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