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9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조회수
- 241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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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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