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직매장 운영, 설립, 컨설팅,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 1,984
- 지원내용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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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법인/시설/단체이므로 표준 개인 자격 요건 필터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별도 안내'로 기재되어 있어 세부 공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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