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직매장 운영, 설립, 컨설팅,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회수
1,984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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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법인/시설/단체이므로 표준 개인 자격 요건 필터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별도 안내'로 기재되어 있어 세부 공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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