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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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내용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생활지원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담당 부서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대표 문의처
1577-0606
요약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대상자 유형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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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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