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내용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담당 부서
- 보상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선정 기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지원 내용
-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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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및 고령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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