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4·19혁명공로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1,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4·19혁명공로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회수
305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1577-060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