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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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2.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조회수
905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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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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