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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를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133-7338
- 조회수
- 33,125
- 지원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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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자동 지급 여부 및 상세 대상자 판단 기준에 대해 자치구 또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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