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명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군·구
남원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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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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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 063-62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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