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조기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조회수
- 1,006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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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 신청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 계좌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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