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연안해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접수기관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조회수
- 2,191
- 지원내용
-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 지원대상
-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 등 세부 승선 및 차량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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