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시민협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조회수
- 1,42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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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결과 피해자 자격은 정의된 special_status에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형태 문구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에는 성별/근로 제한이 언급되지 않아 실제 대상자 성별/근로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통자치과 · 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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