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2.28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조회수
22,619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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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518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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