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28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 조회수
- 22,619
- 지원내용
-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 지원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개별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518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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