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저출생대응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조회수
6,776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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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180일 이상 화성시 거주 요건 및 출생신고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재혼가정 자녀의 출생 순위 포함 기준(주민등록 세대 등재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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