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재해구호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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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이재민 구호
서비스명
재해구호
시·군·구
화성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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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화성시 복지정책과 · 031-518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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