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 의료비(최대 100만원) 및 만 15세 이상 사망 시 장례지원금(최대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성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DB손해보험/02-2135-9453
- 조회수
- 7,571
- 지원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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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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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02-2135-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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