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 의료비(최대 100만원) 및 만 15세 이상 사망 시 장례지원금(최대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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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성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DB손해보험/02-2135-9453
조회수
7,571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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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02-2135-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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