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거주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조회수
- 1,717
-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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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조건 및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 여부는 시스템 조건 자동 판단이 어려우므로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신청 불필요'로 되어 있으므로 자동지급 대상인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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