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화성시 거주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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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5189-3074
조회수
1,717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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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18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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