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 시·군·구
- 화성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선정 기준
-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 지원 내용
- 월 10~1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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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점(아동 260점) 이상자(단, 지적·자폐 주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심사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031-518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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