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화성시 등록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조회수
1,375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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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진단서 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나,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10만원 지원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51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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