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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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지원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명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기타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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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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