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곡성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영농기반 조성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조회수
947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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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로 지정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파악을 위한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농촌지역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동) 거주 요건에 대한 상세 확인 필요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500만원)과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최대 600만원, 자부담 50%)의 세부 지원조건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61-360-88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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