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곡성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영농기반 조성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조회수
- 947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로 지정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 파악을 위한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농촌지역 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동) 거주 요건에 대한 상세 확인 필요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500만원)과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최대 600만원, 자부담 50%)의 세부 지원조건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061-360-88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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