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조회수
- 287
- 지원내용
-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의 숫자가 만원 단위(예: 2000 = 2,000만원, 10 = 10만원)로 추정되나 원문에 단위가 직접 표기되어 있지 않아 확인 필요
- 군민안전보험 특성상 자동 가입 형태일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 NH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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