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2.22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조회수
1,408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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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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