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추가 자격요건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신청기간
20265. 1. ~ 1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20265. 1. ~ 12.
- 신청 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참고 주소 2
- youth.incheo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6254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추가 자격 요건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 등록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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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시작일/종료일)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담당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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