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실업크레딧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조회수
256,388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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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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