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등록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8
- 부서명
- 기후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조회수
- 1,259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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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한다는 조건의 구체적 증빙 방법 및 자격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 05563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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