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거제시 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금(농작물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위로금·장제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26
부서명
기후환경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 피해보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후환경과/055-639-3944
조회수
689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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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 피해 지원 대상자는 직업 제한이 없으나 농작물 피해 지원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만 대상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자, 수렵 포획활동 중 피해자, 본인 중과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수혜자, 경작 금지 구역 재배자 등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055-6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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