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거제시 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금(농작물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위로금·장제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6
- 부서명
- 기후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야생동물 피해보상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후환경과/055-639-3944
- 조회수
- 689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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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인명 피해 지원 대상자는 직업 제한이 없으나 농작물 피해 지원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만 대상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자, 수렵 포획활동 중 피해자, 본인 중과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수혜자, 경작 금지 구역 재배자 등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055-6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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