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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매월 20일 지원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추가 자격요건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참여 제한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정책 설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주관기관
주택과
사업 시작일
2025.01.31
사업 종료일
2025.12.31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심사 방법
매월 20일 지원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참여 제한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등록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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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별 청년 입주자는 지정 단지 입주 조건 및 지원 절차에 대해 문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ptcpPrpTrgtCn 항목에 적힌 내용(주거급여수급자 등)은 '참여제외대상'으로 파악되나 상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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