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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매월 20일 지원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추가 자격요건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참여 제한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 키워드
- 공공임대주택
- 정책 설명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 주관기관
- 주택과
- 사업 시작일
- 2025.01.3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 심사 방법
- 매월 20일 지원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참여 제한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등록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별 청년 입주자는 지정 단지 입주 조건 및 지원 절차에 대해 문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ptcpPrpTrgtCn 항목에 적힌 내용(주거급여수급자 등)은 '참여제외대상'으로 파악되나 상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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