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전국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담당 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생애주기
- 아동
- 대표 문의처
- 02-777-0182
- 요약
-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서비스명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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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및 그 가족입니다.
- 경찰청(국번없이 182) 실종신고 후 연계되어 지원이 진행됩니다.
담당부서
실종아동전문기관 ·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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