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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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공공시설1팀/041-931-2336
조회수
627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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