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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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
조회수
1,079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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