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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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1.07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조회수
1,523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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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의료, 주거, 이사비, 특별의료비 등 세부 지원 항목별 추가 자격 요건(체납, 질병, 거주지 이전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양천구 복지정책과 · 0226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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