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조회수
- 891
- 지원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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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저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과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증빙 제출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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