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구 질환(백내장, 안구내주입술 등)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0.29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 개안수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45-4898
조회수
1,756
지원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지원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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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 지원 제외 조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신청 전 보건소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031-8045-489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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