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안양시 거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0.29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서비스목적요약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031-472-7774||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031-465-0950||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031-429-5904||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031-464-4100
- 조회수
- 1,569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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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상세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 유형 한정 및 사업 수행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직무지도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미해당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31-8045-558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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