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장수수당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 지원(신규 신청 불가, 기존 대상자 유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기간
신규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수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신규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조회수
- 1,917
- 지원내용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7년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며, 기존 대상자 생존 시까지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입니다.
담당부서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45-224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