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에게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2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조회수
- 2,269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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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에 대한 상세 서류 및 자격 유효기간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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