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에게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2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조회수
2,269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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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804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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