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조회수
1,828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첨부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가능 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및 바우처 유효기간은 세부 사정(미숙아/입원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만안보건소 · 031-8045-30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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