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11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조회수
809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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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인 침수우려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신청 주체(소유자, 임차인 등) 및 상세 자격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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