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11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조회수
- 809
- 지원내용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지원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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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에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application_start 및 application_end를 null로 처리하였습니다. (원문: 3월 5일 ~ 3월 31일)
- 지원대상인 침수우려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신청 주체(소유자, 임차인 등) 및 상세 자격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양시청 건축과 · 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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