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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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1.04
부서명
환경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조회수
1,938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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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 031-804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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