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9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축과/031-8045-5678
- 조회수
- 1,42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지원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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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2월 초 · 중순'으로 구체적인 YYYY-MM-DD 날짜 미기재
- 지원대상 조건(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주택, 정비구역 제외 주택)은 건축물 대상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요건은 건축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과 · 031-804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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