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기간

12월 초 · 중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09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축과/031-8045-5678
조회수
1,425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2월 초 · 중순'으로 구체적인 YYYY-MM-DD 날짜 미기재
  • 지원대상 조건(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주택, 정비구역 제외 주택)은 건축물 대상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요건은 건축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과 · 031-8045-567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