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금액의 80%를 보조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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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1.04
부서명
기후대기에너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조회수
1,888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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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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