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 0~5세의 법정저소득층 및 셋째 자녀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월 최대 6만원) 및 현장학습비(분기별 최대 9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조회수
- 1,671
- 지원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지원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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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자동 지급 대상 여부 및 상세 절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저소득의 구체적 범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문화 보육료 책정 아동은 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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