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 0~5세의 법정저소득층 및 셋째 자녀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월 최대 6만원) 및 현장학습비(분기별 최대 9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조회수
1,671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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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저소득의 구체적 범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문화 보육료 책정 아동은 지원 가능하므로 구체적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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