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36,000원 ~ 598,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조회수
1,818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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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세부 판정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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