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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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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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조회수
2,333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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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금융권 대출 여부, 주택매입(1주택)/전세자금(무주택) 조건은 스키마 표준 필드 미지원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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