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기준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
지원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시·군·구
- 안양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
- 지원 내용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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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자격 요건(혼인 기간 제한 등),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대출 유형 한정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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