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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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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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11.08
부서명
생태하천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조회수
1,182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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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대상 사업(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사립학교 설치 경영 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기관(안양시청 생태하천과 또는 만안구 건설과)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만안구 건설과 · 031-804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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