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8
- 부서명
- 생태하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조회수
- 1,182
-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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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면 대상 사업(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사립학교 설치 경영 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기관(안양시청 생태하천과 또는 만안구 건설과)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 만안구 건설과 · 031-804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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